서울평생학습포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

참여대상

 

❍「어린이안전법시행령」 제9조에 의거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

❍ 어린이집, 학원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기관, 장애인시설, 교습소, 유치원 등

 

강의 목차

 

 

강의 관련 문의

 

❍ 어린이이용시설안전교육은 이론(2H)과 실습(2H)를 모두 이수해야합니다.

❍ 이론(2H) 수료 후 수료증은 다운로드하여 발급 받으셔야합니다. (생년월일 표기되어야함)

❍ 실습은 전국 15개 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
 

실습신청 : https://www.redcross.or.kr/learn/edu/edu.do

 

 

대한적십자사 어린이 이용시설 종사자 안전교육 

 

https://sll.seoul.go.kr/lms/requestCourse/doDetailInfo.do?course_id=ASP00001E2529000720220000001&class_no=01&course_gubun=1&asp_id=ASP00001&course_category_id=202112309616869&category_status=&page=2&mnid=202112292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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