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평생학습포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
참여대상 ❍「어린이안전법시행령」 제9조에 의거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❍ 어린이집, 학원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기관, 장애인시설, 교습소, 유치원 등 강의 목차 강의 관련 문의 ❍ 어린이이용시설안전교육은 이론(2H)과 실습(2H)를 모두 이수해야합니다. ❍ 이론(2H) 수료 후 수료증은 다운로드하여 발급 받으셔야합니다. (생년월일 표기되어야함) ❍ 실습은 전국 15개 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 실습신청 : https://www.redcross.or.kr/learn/edu/edu.do 대한적십자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https://sll.seoul.go.kr/lms/requestCourse/doDetailInfo.do?course_id=ASP00001E25..